ISO (국제표준화기구)에서는 지난 2024년 2월 23일 글로벌 기후 변화에 대한 공동 대응의 일환인 'ISO 런던선언'을 지지하기 위해 기업이 조직의 상황과 이해관계자의 요구 파악 시, 기후 변화를 고려하도록 개정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한국인정지원센터(KAB)는 인증기관 및 인증조직들의 ISO 기후변화 고려를 위한 Amendment 즉시 적용 지침을 안내 하였습니다.
한국선급은 다음과 같이 기후변화 고려를 위한 Amendment 즉시 적용하기 위하여 인증 조직과 관련된 주요 사항을 공지하오니 인증사에서는 인증 취득 및 유지에 참조 바랍니다.
1) 변경 내용
4.1(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및 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에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내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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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조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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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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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된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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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조직과 조직상황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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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조직의 목적과 관련이 있고 경영 시스템이 의도한 결과를 달성하는 능력에 영향을 미치는 내부 및 외부의 문제를 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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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기후변화가 조직의 상황과 관련된 이슈인지 여부를 결정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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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해관계자의 니즈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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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다음을 결정해야한다.
- 경영시스템과 관련한 이해관계자
- 이러한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 이 중 경영시스템을 통해 해결되는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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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과 관련된 이해관계자에게 기후변화와 관련된 요구사항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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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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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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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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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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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외부 사항을 식별할 때 경영시스템과 관련된 기후 변화를 파악
- 해당되는 경우, 목표나 방침 등에 기후변화 고려에 대한 부분을 적절히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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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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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항 및 4.2항 조직이 경영시스템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를 고려하였는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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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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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 9001, ISO 14001, ISO 45001, ISO 22301, ISO 27001, ISO 28000, ISO 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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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를 받는 주기에 기존대로 심사를 받으면 되며, 해당 인증 심사 시에 반영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 확인시, 별도의 추가 시간은 필요하지 않으며 인증서 또한 재발급 되지 않습니다.
개정사항과 관련하여 문의사항 있으시면 한국선급 경영시스템인증센터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첨부] 1. 기후변화 고려를 위한 경영시스템 표준 Amendment 관련 안내(한국인정지원센터)
2. Joint_ISO-IAF_Communique_re_Climate_Change_Amds_to_ISO_MSS_Feb_2024_Final